“예전엔 봐줬는데..” 여기서 ‘이 행동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
다시 생각해도 안타까운 ‘그 사고’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39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1.jpg)
지난 2017년, 제천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했다. 이날 사고로 인해 ‘37명 부상, 29명 사망’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.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, 온 국민이 사고의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.
그런데 당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화재가 커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지목됐다.
이 소식이 퍼지자 자연스레 소방도로에 관심이 늘어났다. 그중 오늘 살펴볼 ‘이것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. 새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 뭔가 소방 활동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, 과연 무엇일까? 함께 살펴보자.
급하니 잠깐? 그러면 과태료 2배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41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2.jpg)
사실 이것의 정체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‘불법 주차 금지구역’이다. 당시 개정을 통해 불법 주차 금지구역 항목에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가 추가되었다. 이와함께 장소에 따라 구분됐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가 모두 5m로 통일됐다.
또한 이 구역에선 5분 이내의 정차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생겼다. 특히 이 때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기존의 2배 가량 증가했다. (승합차 기준 9만 원, 승용차 기준 8만 원)
금지구역, 이렇게 생겼습니다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43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3.jpg)
새빨간 라인이 그려진 이곳,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? 이런 구역은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, 그 위에 ‘소방시설 주정차 금지’라는 문구가 쓰여있다. 이 중으로 절대로 주차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.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44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4.jpg)
밖을 나가보면, 연석이 없는 도로도 꽤 많다. 이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을 그려놓는다. 참고로 직장, 집 주변에 이 구역이 있다면 피하는 걸 추천한다.
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무조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기 때문이다. 이후엔 앞 단에서 언급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.
라인에 벌금으로 끝? 천만에!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47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5.jpg)
구분이 확실하도록 빨간색으로 라인도 그렸다 여기에 세우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. 그런데도 이기심으로 세우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현장에선 종종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.
결국 또 한번 강수를 뒀다. 소방차 진출을 방해하는 차는 그대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소방 기본법 개정안을 하는 것이다.
물론, 법 개정 이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다. 하지만 정부는 금지 행위로 언급하는 걸 넘어서, 법으로 소방차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.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48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6.jpg)
하지만 여기에 큰 허점이 있었다. 실제 화재진압 혹은 훈련을 위한 출동 중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.
이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, 소방서 혹은 소방대원 측에서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.
상황이 이렇게 되자, 또 한번 법 개정을 해 이후론 소방차와 소방관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해 앞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. 그런데 잠깐! 이 때 매운맛이 하나더 추가됐다.
개정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에 대해 소방 행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한 것이다.
에디터 한마디
![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0/26222050/%ED%99%94%EC%9E%AC-%EC%86%8C%EB%B0%A9%EC%B0%A8-%EB%B6%88%EB%B2%95%EC%A3%BC%EC%A0%95%EC%B0%A8-%EC%86%8C%EB%B0%A9%EC%8B%9C%EC%84%A4-7.jpg)
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소방 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. 그리고 잠깐의 교통법규 위반은 순간 편리함은 주겠지만, 그 대가는 가혹하게 돌아온다.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.
댓글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