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찍었죠? 고소합니다” 신고하는 건 괜찮다는 경찰의 역대급 답변
경찰, “너무 힘들다.” 국민제보 수백만 건
![경찰-신고-과태료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14172424/%EA%B2%BD%EC%B0%B0-%EC%8B%A0%EA%B3%A0-%EA%B3%BC%ED%83%9C%EB%A3%8C-2.jpg)
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경찰과 지자체가 놓친 도로 위 위법 사항들을 잡을 수 있게 됐다. 일부 열정이 넘치는 시민들은 수천 건에 이르는 누적 신고 수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정도다.
국민권익위에서 공개한 2022년 공익신고 데이터에 따르면, 약 546만 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 됐다.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 8,900억 원 규모다. 특히 전체 신고건수 중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80.4%나 차지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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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배달 오토바이, 음주운전 등 특정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는 인플루언서(유튜버 등)들이 주목받고 있다. 온 시민들이 국민제보를 접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트리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.
이러한 가까운 미래에 국민제보 건수는 지금 수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.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및 경찰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. 안타깝지만, 그 만큼 우리나라 곳곳에 과태료를 낼 만한 일들이 끊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.
몰래 찍는 상황, 도촬로 신고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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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제보 대부분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으로 이루어진다.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신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. 하지만 상대방의 허가 없이 몰래찍는 경우가 많아, 도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민들도 종종 있다. 실제로 그럴까?
이에 대해 경찰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, 무죄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, 공익목적으로 위법 행위 현장을 촬영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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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경찰측은 촬영 시 안전을 위해 2층 카페 등 시야가 넓은 곳을 추천한다고 언급했다. 촬영 도중 혹시 모를 폭행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.
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해 일반 시민이 신호위반, 과속등을 한 경우 역시 무죄로 인정된다. 애당초 경찰이 ‘범죄자’를 빠르게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에 큰 도움을 제공한 덕분이다.
미리 찍는 상황, 합법 맞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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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곧 걸릴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가 보인다는 이유로 따라가며 촬영한다면 어떻게 될까? 이 경우는 스토킹/도촬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. 실제 유사 사례도 있다.
이에 대해 경찰측은 신고당한 시민의 재량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. 촬영 목적과 영상 속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. 쉽게 말해, 범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.
공익 목적이면 모자이크 안해도 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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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는 위반 영상에 대해 생각해보자. 공익 목적으로 촬영 후 송출하는 행동은 예외 항목으로 둔다. 하지만 얼굴이나 번호판을 모자이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.
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있는 얼굴이나 번호판은 가리지 않고 송출하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송사와 언론도 마찬가지인데, 사전에 동의를 얻었을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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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아, 한 방송국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. 긴급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충분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. 다만, 블랙박스의 경우 원래 목적이 사고 후 증거수집이기 때문에 범죄로 볼 가능성은 없다.
댓글7
신호등 두개에 한대꼴로 카메라에 이동식 고정식 암행 드론으로 빨대 꼽히고 빨리는데 없는것들끼리 치고박고 찌르고 북한식 5호 담당제냐
인도로 차올리고 빵집쇼핑해서 신고했더니 존니 복잡하드만
찍새
나 편하자고 공공질서를 위반해? 그런사람 너무많아요 계속 찍어야 줄어든다
언제부턴가 국민들끼리 신고하는 북괴식 공산주의국가
언제부턴가 국민들끼리 신고하는 북괴식 공산주의국가
msg4250
무조건. 찍어서 보내보자 아니면 말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