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주행했죠? 과태료” 대형차 집중 단속, 앞으로 ‘이곳’ 못 다닌다 오열
‘이곳’ 지정차로, 집중 단속 기간 운영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26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1.jpg)
고속도로를 통행 할 일이 있다면,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닐 필요가 있겠다.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 대상은 화물차, 버스 등 대형차량이며, 단속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. 고속도로는 다양한 차량들이 다닌다. 그런데 굳이 대형 차량을 콕 집어 ‘집중 단속’하는 이유는 뭘까? 그리고 이 기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? 함께 살펴보자.
대형차만 콕 집은 이유는 무엇?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27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2.jpg)
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.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는 월 평균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참고로 같은 기간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4,473건 이었다.
이번 집중 단속에 대형차가 지목된 이유는 이 다음이다. 차체가 큰 대형 차량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. 한 전문가는 이러한 대형 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 할 경우,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.
지정차로, 위반 시 이렇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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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잠깐 언급했듯이, 이번 집중 단속 기간동안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나선다. 구체적으로는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. 또한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.
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단속에 쓰이는 드론을 약 400대 가량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더욱 더 견고히 할 계획이다. 여기에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(VMS), 플랜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시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.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31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4.jpg)
‘단속’이 있으면 따라 붙는게 있다. 바로 ‘처벌’ 또는 ‘계도’다. 그렇다면 지정 차로를 위반한 대형차는 어떻게 될까? 이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부과 받을 수 있는 벌점, 범칙금,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.
▶ 벌점 : 10점
▶ 범칙금 : 5만 원
▶ 과태료 : 6만 원
지정차로, 대체 어떻게 다녀야 되나?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33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5.jpg)
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행위는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. 때문에 관계기관도 단속을 하는데, 문제는 운전자다. 폐지 후 재도입된 2000년 기준으로만해도 어느덧 23년이 되어가지만,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
‘처음 듣는다. 몰랐다’
‘그동안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는데, 갑자기 왜 그러냐’
‘추월 차선만 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?’
같은 반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했다. 그렇다면 차선 별 통행 가능한 차량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? 먼저 편도 2차선으로 예를 들면 왼쪽차선은 추월차로 주행차로로 구분된다. 이외의 차선은 아래와 같다.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34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6.jpg)
<3개 차로>
▶ 1차로 : 추월차로, ▶ 2차로 : 왼쪽차로, ▶ 3차로 : 오른쪽차로
<4개 차로>
▶ 1차로 : 추월차로, ▶ 2차로 : 왼쪽차로, ▶ 3차로 & 4차로 : 오른쪽 차로
(※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될 경우, 1차로를 전용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)
<5개 차로>
▶ 1차로 : 추월차로, ▶ 2차로 & 3차로 : 왼쪽차로, ▶ 4차로 & 5차로 : 오른쪽 차로
(※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될 경우, 1차로를 전용차선으로 하고 2차로와 3차로를 각각 추월 차선과 왼쪽차로로 사용)
기준을 보면 ‘왼쪽 차로’와 ‘오른쪽 차로’있다. 먼저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‘경형, 소형, 중형’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. 오른 쪽 차로는 버스를 포함한 대형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가 해당된다.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36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7.jpg)
마지막으로 두 가지 참고 사항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차량들은 지정된 차로의 오른편 차로로는 진출할 수 있다. 그러나 왼편 차로로 나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 여기서 주목! 이번 글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형차는 ‘오른쪽 차로’로 다녀야 하며, ‘왼쪽 차로’에서 운행할 수 없다.
두 번째는 지속주행 가능여부다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, 통행 차량이 많아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해도 괜찮다.
에디터 한마디
![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](https://cdn.dotkeypress.kr/dotkeypress/2023/11/08132837/%EB%8C%80%ED%98%95%EC%B0%A8-%EA%B2%BD%EC%B0%B0%EC%B2%AD-%ED%95%9C%EA%B5%AD%EB%8F%84%EB%A1%9C%EA%B3%B5%EC%82%AC-%EC%A7%80%EC%9E%A5%EC%B0%A8%EB%A1%9C-%EA%B3%BC%ED%83%9C%EB%A3%8C-%EB%B2%94%EC%B9%99%EA%B8%88-%EA%B3%A0%EC%86%8D%EB%8F%84%EB%A1%9C-8.jpg)
일각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차만 콕집어 집중 단속까지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‘차별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더 많이 보이는 승용차와 승합차들도 안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, 생계형 목적이 높은 대형차만 굳이 집중 대상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. 이와 관련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.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 정체를 줄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. 따라서 이번 내용을 참고해, 현명한 운전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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